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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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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이란?

법원, 검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법원, 검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 녹취록은 정식으로 등록된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여 간인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취록
녹취록의 판례 및 증거능력체크
  • 0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중략)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 0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0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녹취문들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하생략)

위와 같은 판례들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취록의 활용체크
  • 아이콘1

    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 구두계약 외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 아이콘2

    구두 유언의 경우

  • 아이콘3

    기타 서류 등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아이콘4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 아이콘5

    성희롱, 성폭행, 사기, 교통사고 등 목격자 진술의 경우

  • 아이콘6

    계약서, 차용증 등의 서류를 주고받지 않은 경우

  • 아이콘7

    증인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증인의 재판 출석이 불가한 경우

  • 아이콘8

    이혼 관련 소송 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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