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이란?
법원, 검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법원, 검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 녹취록은 정식으로 등록된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여 간인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01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중략)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02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0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녹취문들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하생략)
위와 같은 판례들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 구두계약 외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구두 유언의 경우
기타 서류 등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성희롱, 성폭행, 사기, 교통사고 등 목격자 진술의 경우
계약서, 차용증 등의 서류를 주고받지 않은 경우
증인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증인의 재판 출석이 불가한 경우
이혼 관련 소송 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